강기정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선거 통해 주권 행사해달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 및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청와대는 11일 역대 최다 기록인 183만을 기록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과 함께 맞불 성격으로 올라와 33만명의 동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소셜 라이브를 통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헌법 8조와 헌법 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지난달 22일 동의자 183만1900명으로 마감됐다.

이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세운 역대 최다 기록인 119만2049명을 갈아 치우며 신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라는 제목으로 같은 달 29일 올라온 청원은 33만7964명의 동의를 얻으며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강 수석은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낀다”며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언급했다.

이 청원은 선거제도 개편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청원인은 한국당의 장외투쟁과 정부 입법 발목잡기는 이유로 들며 “이미 통합진보당 등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에 대해 강 수석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당 해산 절차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한계점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제소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정당 해산 절차에 대해 언급하며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판례에서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0건이고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한 채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스스로 만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면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수석은 이날 김무성 한국당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말하면서 막말 논란이 촉발돼 청와대 게시판에 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해 강 수석은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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