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통해 52개 제품 대상 선정..7월 중 결과 발표
미생물·세균 검사..위반행위 확인 시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

식품안전의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청원게시판에 게재된 청원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
식품안전의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청원게시판에 게재된 청원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근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화장품 에센스 제품에서 곰팡이 추정 이물질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정부가 안전성 검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에센스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52개 제품을 수거해 미생물 등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110건 가운데 6438건의 추천을 받은 화장품 에센스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채택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 실제 검사를 시행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안전검사는 올해 1월 검사대상 채택을 위해 추천 기준 수를 2000건으로 정한 이후 추천 수가 2000건을 넘어 선정된 첫 사례다.

앞서 한 청원인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다“며 “제품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 오는 7월 중에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청원대상 품목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임을 고려해 안전성 여부 등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8개 품목 및 청원에서 검사 요청한 업체의 14개 제품 등 총 52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청원관련 항목인 미생물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 총 4개 항목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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