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없이 자리 떠난 경찰, 범칙금 부과 및 징계 절차 진행

통영경찰서장 사과문. <사진=통영경찰서 홈페이지 캡쳐>
통영경찰서장 사과문. <사진=통영경찰서 홈페이지 캡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경남 통영에서 한 경찰관이 주차하다 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통영경찰서가 사과문을 게시했다.

12일 통영경찰서 홈페이지에는 하임수 통영경찰서장 명의로 ‘순찰차 뺑소니’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이 올라왔다.

하 서장은 사과문에서 “지난 8일 발생한 순찰차 물피교통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차량 차주 분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에 대해 조사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했으며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도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잃게 된 점을 깊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언제나 시민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사고는 8일 정오께 발생했다. A순경은 통영 무전동 한 교회 주차장에 순찰차를 주차하던 중 주차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A순경은 차에서 내려 피해 승용차의 앞뒤를 살펴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 논란이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통영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경 뺑소니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들로 A순경의 무책임한 행동을 질타하는 글로 도배되기도 했다.

경찰은 A순경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순찰차가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 <사진=SBS 뉴스 캡쳐>
순찰차가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 <사진=SBS 뉴스 캡쳐>

한편, 일명 ‘통영 경찰 뺑소니’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경찰을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통영 뺑소니 여경 파면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12일 오후 1시 기준 33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게시글에는 “범죄를 은폐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해당 경찰에게 파면 징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며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경찰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에 강력한 징계인 파면 징계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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