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쇄·스티커 부착 등 권고..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위한 조치
민관합동단속반 단속 추진..불법행위 적발시 최대 1년 현장인도 제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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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에는 별도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제품에 우선 적용된다. 

관세청은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하며, 관세청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표시제는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에 이달부터 우선 적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 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돼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장인도제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이 예상되고,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때문에 관세청은 현장인도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면세물품 표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도 추진한다.

또한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부혁신 차원에서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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