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관련 靑 국민청원, 닷새만에 11만명 돌파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1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7일 올라온 해당 내용의 청원은 닷새만인 12일 오후 7시15분 현재 11만34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

피의자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청원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재점화된 모습이다.  

자신을 피해자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A씨는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고, 매일을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님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고, 아들 걱정에 수차례 망설이다 힘겹게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이혼 후 아들을 보지 못함에도 형님은 대학원 연구수당과 아르바이트를 해 양육비를 보내는 성실한 아버였다. 어린이날과 아들의 생일이면 아이의 외가로 선물을 준비해 보냈으며, 주위에서 재혼 이야기가 나오면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었다”고 고인을 회상했다.

A씨는 “아직도 아들을 만나러 가는 당일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던 형님의 목소리가 생각 난다”면서 “아들을 만나러 가는 설렘이 유가족의 절규와 통곡으로 돌아왔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시신조차 낱낱이 훼손돼 아직까지 찾지 못한단 말입니까”라고 호소했다.

그는 “치가 떨리는 것은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나누어 버렸으며,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듣기에도 역겨운 범행동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유정은)영장발부 전까지 유치장에서 거르지 않고 삼시세끼 밥도 잘 챙겨먹더라. 유가족은 밥 한술 넘기지 못하고 매일을 절규하며 메마른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저는 용서하지 못한다. 아니,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유정의)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면서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부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돼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길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을 사형에 처해 달라는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를 부활시켜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번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직후 사형제도 존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또한 청원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20만명 돌파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모습.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할 경우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고유정을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최종 브리핑을 지난 11일 진행, 고유정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이 고유정 차량에서 발견한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식한 결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것으로 미뤄 약물을 이용해 전 남편 강씨를 제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현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유정에게)정신적 질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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