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무일 후임으로 지명..靑 “부정부패 척결 및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건을 보고받은 뒤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1명을 임명 제청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윤 지검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가운데 윤 지검장을 임명 제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지명했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에 대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 문무일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24일까지로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청와대는 오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임명제청 관련 안건을 의결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문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나 후배로, 고검장 선배들을 제치고 조직 수장이 된 만큼 검찰 관례에 따라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이 옷을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4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그동안 대기업 비자금 사건, 정치인 사건 등 굵직한 건을 맡으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그는 한 번 목표를 설정하면 타협하지 않아 강단 있는 검사로 유명하다.

서울 출신인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그는 1994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 활동을 한 뒤 검사로 재임용됐다.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 2과장,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권 초기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지만 당시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다. 2014년 검찰 인사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대구고검 검사로, 2016년에는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그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돼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이에 따라 명예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첫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다. 청와대는 차장검사급이던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발탁했다. 고검장급이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검장급으로 직급을 내렸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다스(DAS) 의혹,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각각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산하 ‘민간인 댓글부대’, ‘세월호참사 유가족 사찰’ 옛 국군기무사령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사건을 수사했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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