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고 있는 지난해 7월2일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18일 전국 곳곳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2019년 장마기간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나라의 장마는 6월 하순경 제주도에서 시작돼 점차 북상하고 7월 말 중부지방에서 완전히 끝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적극적인 기온 상승으로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출연하며 장마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지난달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2019년 6월~8월)에 따르면, 여름철 태풍은 평년 수준인 1~3개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월 전반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후반에는 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장마가 있는 6월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이며 7월과 8월에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고용부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00여곳을 불시에 점검한다.

이번 감독은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토사),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등의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대형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계획 서류에 대한 단순한 점검보다는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 조치를 했는지를 집중 감독한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시 옥상 방수 작업 중 노출된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돼 1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7월에는 울산에서 청소 작업 후 열사병으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터파기 중 붕괴된 굴착사면에 매몰되면서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감독에 나서기 전 장마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원·하청이 합동 자체 점검에 나서도록 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장마철 위험 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 등도 미리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마철 위험 요인별 안전보건 대책과 자체 점검표를 담은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 안전 관리가 불량한 건설 현장과 장마철 위험 현장을 불시 감독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확인하며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알리고 앞으로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장마철은 집중 호우와 침수 및 폭염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아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비해야 할 시기”라며 “원·하청의 합동 자체 점검과 자율 개선을 충실히 하며 장마철 건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 사망 사고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감독을 시행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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