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헬스 관련 기준 등 위반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위반 사이트 총 1930개 차단 요청..124개 제품 판매업체 415곳 적발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제품 일부가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도 대거 적발됐다.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 판매 제품 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가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에서는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그 사유로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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