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19일부터 시행
임금직접지급제 도입..허위 청구시 영업정지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는 ‘임금직접지급제’가 도입,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건설업체 자본금 기준도 기존의 70%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가 반영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안착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1차 위반 건설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이 부과되며 2차로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 6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적용대상 공사(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명확히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업체의 자본금도 완화했다.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향후 자본금 완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완화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해 처벌을 받는다.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한다.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도급금액 대비 82% 미달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 미달)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안전확보도 등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발주자에게 통보(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해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또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 인증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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