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누리꾼이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발한 인천 부평의 한 술집 메뉴판.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인천 부평의 한 술집이 메뉴판에 불법촬영에 동의하면 숙박비를 지원하겠다는 글을 적어 공분을 사고 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몰카’라는 범죄행위를 버젓이 메뉴판에 적어놓은 것을 보면 이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부평의 한 술집 메뉴판”이라며 “사장이 이런 글을 써놨는데 무서워서 화장실에 어떻게 가냐”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헌팅 성공 시 모텔비 지원! 단, 몰카 동의 시(문의는 매니저님께)”라는 안내문이 담겨 있다. ‘헌팅’이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같은 사진이 게시된 원문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모텔비 지원도 소름 끼치는데 몰카도 동의하라니 미쳤네” “대놓고 범죄를 하겠다는데 영업이 가능한 것이냐” “저걸 농담이라고 하는 건가? 성범죄에 죄의식이 전혀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술집의 상호명과 위치를 공유하며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은 절대 촬영하지도 공유하지도 보지도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을 촬영·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 하에 촬영했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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