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대외무역법 위반 디자이너 입건..서울·부산 등 전국 백화점 12곳에 유통

중견 디자이너 A씨가 라벨을 바꿔치기한 후 버려진 라벨. <사진제공=관세청>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중국산 저가 옷을 사다가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하고 자신이 디자인한 것인 양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가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6946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이나 가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 디자이너다.

그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 의류만으로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본인 소유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적을 세탁한 옷에는 자체 브랜드를 부착해 마치 국내에서 의류가 제작된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했다.

특히 A씨는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악용했다.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입점업체 판매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전국적으로 ‘라벨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해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세관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종전에는 수입물품 생산 현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했으나 최근 허위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이 통관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 후 원산지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건수는 ▲2016년 4324건(394억원) ▲2017년 4665건(452억원) ▲2018년 4987건(44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혈당측정기 340만점(123억원)과 베트남산 침구류 1290점(3000만원)이 라벨을 바꿔 시중에서 유통되려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관세청은 “라벨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조작해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 등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전국세관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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