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 당했다” vs 경찰관 “합의하에 진행” 주장 엇갈려

서울 강남경찰서의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강남클럽 유착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번엔 소속 경찰관과 피의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의자와 담당 경찰관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이 과정에 강제가 있었는지를 두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여성 A씨가 자신을 조사하던 담당 경찰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주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A씨는 강남 일대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직접 B씨의 집에 찾아갔고 그 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감사관실에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강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B씨는 A씨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A씨가 왜 경찰관의 집까지 찾아갔는지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고소 의사도 물었고 A씨는 ‘차후에 생각을 하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이후 B씨를 교통안전계로 발령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 관련 추문이 터졌기 때문에 수사부서에 있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비수사부서로 보낸 것이다.

경찰관이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이미지가 어디까지 추락하는 것이냐’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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