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음주운전에 선처를 베풀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관련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는 35% 줄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에 달해 심각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누군가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2018년도 지자체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교.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음주운전으로 매일 1.2명 사망한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6~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5만8667건, 사망자는 1226명으로 집계됐다.

즉, 하루 평균 53.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1.2명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15.2%으로 크게 감소했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평균 1.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경찰청의 집중단속과 홍보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해 1분기에 전년대비 35.3% 감소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했다.

2018년 자동차 1만대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자동차 1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0.16명이었으며 특별·광역시는 이에 절반 수준인 0.08명으로 분석됐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살펴보면 현재 면허정지 수준(0.05%~0.09%)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0명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0.19%일 때(1.5명)보다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9%(3~5잔의 음주)에서는 취기가 오르고 반응시간이 지연되며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해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자동차검사 안내문에 동봉하고 자동차검사소 내방객을 대상으로 검사 대기시간 중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술 한 잔이라도 마시고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슴 아픈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창호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하룻밤 사이 경기북부지역에서만 1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찰 약 300여명과 순찰차 60대를 동원해 자유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의 출구 35곳에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19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운전면허 취소대상(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8명, 정지대상(혈중알코올농도 0.05∼0.1%)은 11명이었다. 최대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도 4명 있었다. 이들은 현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12일 같은 시간에 실시한 음주단속에서도 운전면허 취 대상은 5명, 정지대상은 3명 등 8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자가 적발됨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창호법’ 비웃는 음주운전자들

한편,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있는 60대 남성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5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앞에서 아들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전날 밤부터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식사를 먹으면서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2%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입건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간부가 19일 정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B(47)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B경위는 4월2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내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8%이었다. B경위는 다른 부서로 발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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