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 등 5개 업체 전체 불만 80.6%
취소·환급지연 및 거부 사례 가장 많아..소비자원 주의 당부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근 해외여행 시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하기보다 직접 항공, 숙박, 현지 일정 등 여행 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소비자 불만 유형 표=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불만 유형 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024건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아고다(싱가포르) ▲부킹닷컴(네덜란드) ▲트립닷컴(중국) ▲고투게이트(스웨덴) ▲트래블제니오스(스페인) 등 5개 업체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글로벌 항공·숙박 예약대행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 ▲결제 시스템 관련(중복 결제) ▲표시·광고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 ▲기타·단순문의 등 순이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고투게이트는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부킹닷컴은 ‘환급불가’ 조건의 상품에 대해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 수수료로 부과하고, 소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이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사업자들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일정 변경 등이 생겨도 예약 내용을 바꾸거나 지급액을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유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결제 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가 발생할 경우 예약대행 사업자에게 신속히 해결을 요청할 것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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