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시 인기 아이템, 품질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밸롭 제품서 프탈레이드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검출..리콜 실시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물 속에서 발을 보호하고 패션의 일부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물놀이 시 인기를 얻고 있는 아동용 아쿠아슈즈 일부 제품에서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별로 미끄러짐 정도 등 성능에도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아쿠아슈즈 9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완제품 품질, 안전성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아쿠아슈즈 종합 결과표 자료
아쿠아슈즈 종합 결과표 <자료=소비자공익네트워크>

비교 대상 9종은 배럴, 밸롭, 레노마, 아디다스, 아레나, 노스페이스, 나이키, 헤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등이다. 분석 결과 브랜드별로 아쿠아슈즈의 품질과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서 바닥표면이 마른 상태인 ‘건식’ 상태에서는 나이키 제품의 품질이 가장 우수했다. 젖은 상태인 ‘습식’ 상태에서는 배럴, 밸롭, 레노마 제품이 덜 미끄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습식 상태에서 각을 줬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를 측정한 결과 레노마 제품이 보다 높은 각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무게 측정결과 평균 124.3g이었으며, 최소 79.2g~최대 163.2g으로 약 2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9개 제품 중 밸롭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개 제품은 적합한 수준이었다.

밸롭 제품은 겉면에 부착된 영문글자에서 디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 총 함유량이 0.64%로 나타나 기준치(0.1%)를 초과했다.

디부틸프탈레이트는 장기간 노출 시 생식계 독성, 호르몬 기능 간섭 우려가 있어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등 업체의 자율적 시정을 권고했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제품에 대한 내세탁성(세탁에 의한 변색·수축 정도) 및 견뢰도(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하는 정도) 시험 결과에서는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했다.

품질표시가 관련 규정인에 부적합한 제품은 조사대상 9개 제품 가운데 7개에 달했다. 이 중 4개 제품(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밸롭, 헤드)은 품질표시사항에 기재된 혼용률과 실제 시험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리콜 대상인 밸롭을 제외한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헤드 등 3개 브랜드 사업자는 혼용률 표기 오류 부분에 대해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3개 제품(배럴, 레노마, 아레나)은 섬유의 조성 표기가 규정에 맞지 않았고, 1개 제품(디스커버리)은 제조자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아쿠아슈즈 구매 및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쿠아슈즈는 사용 환경에 따라 일상생활에서도 신을 수 있는 운동화형, 양말을 신은 듯 편안한 스킨형, 발바닥에 패치처럼 붙이는 풋패드형, 계곡·강이나 트래킹 시 신을 수 있는 트래킹화 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파악해 구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물 속에서 신는 특수성을 고려해 밑창이 미끄러지지 않고 튼튼한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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