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에서만 총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강화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한편, 경찰은 제2 윤창호법이 정착될 때까지 2달 동안 집중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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