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거래 관행 엄중 제재”..가맹법 위반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 부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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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글로벌 햄버거 체인인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사 계좌로 받거나 가맹사업 희망자 등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5억4400만원의 가맹금을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 체결 이후 점주가 가맹 의사를 철회했을 때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과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등이 적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 기간 한국맥도날드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 한국맥도날드 측은 “과실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재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예치가맹금과 관련해서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나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영업 개시일이 주말에 있던 22개 매장에 한해 영업개시일 전에 회사 법인 계좌로 수령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보공개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복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일부 가맹점주의 매장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일부 미교부 했다”며 “인근가맹점 현황(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문서 형태로 제공해야 하나 이를 대면, 유선 등 기타 다른 형태로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사실로 인해 당사 가맹점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점수는 2015년 124개에서 2017년 130개로 늘었다. 직영점수 역시 같은 기간 257개에서 317개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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