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남편으로부터 피소..상해·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 송치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폭행하고 쌍둥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을 빼돌릴 때 적용되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시스>

앞서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졸랐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더 잦아졌다는 게 남편 박씨의 주장이다.

또한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는 등 아이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소장에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 중인 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이혼 소송과 관련해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의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씨의 고소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박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혼인관계는 박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에 이른 것”이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박씨 변호인 측도 입장문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로 치료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결혼 후 발생한 공황장애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 폭행과 아동 학대 혐의로 지난달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동창생인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슬하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말 불거진 ‘땅콩회항’ 사건으로 큰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두 사람은 사건 이후인 2017년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이 남편 박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돼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KBS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보이는 여성이 남편에게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러지!” “죽어, 죽어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내뱉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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