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을 탈모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보이도록 한 허위·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총 2248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에서 샴푸, 트리트먼트, 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에 대한 광고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 ‘모발 굵기 증가’, ‘알레르기·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는 26건으로 조사됐다.

식품 분야에서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가 204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을 내세운 광고가 225건,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듦’,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등과 같이 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가 3건이었다.

이 밖에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사례 등은 총 336건이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를 했다. 또 전문적으로 의약품 제품구매를 대행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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