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승리만 승리했고 몸통 뿌리 뽑지 못했다, 신뢰도 추락”..민갑룡 청장 집중 추궁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비리유착과 부실수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버닝썬 사건과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했고 유착관계에 대해선 제대로 파헤치지 못해 국민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안위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화살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경찰 신뢰도를 추락시킨 가장 큰 사건이 버닝썬 사건과 고유정 사건”이라며 “국민들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 ‘유착관계 의혹’이 아니라 ‘유착’이라고 단정 짓는다. 그리고 고유정 사건은 부실 수사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 청장은 “지금 유착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면서 안을 마련해가고 있다. 조만간 그 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10년 전, 20년 전부터 술 먹고 밥 먹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러다 코 꿰고 그런 것인데 유착관계가 한 순간에 없어지겠나”라며 “교육시키고 무슨 대책이 나와서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 20년 전 경찰 부정부패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지금하고 똑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아주 궁색하다”며 “뼈를 깎고 열심히 하겠다로 안 된다. 더 이상 깎을 뼈도 없을 것이다. 계속 뼈 깎는다고 했으니까”라고 보탰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도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승리만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 유착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용두사미로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잔가지가 아닌 몸통을 찾고 뿌리까지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경찰이 핵심인물을 단 한 명도 구속시키지 못하느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버닝썬 사태의 핵심은 경찰유착이다. 그런데 경찰은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만 송치했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게 있는지는 밝히지 못 했다”며 “이번 수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 청장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주장한 모든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낱낱이 파헤쳐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또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다고 보고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또 한 번의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권 의원은 “양현석 YG 전 대표를 비롯한 수사를 시작했는데 사실 여론이 들끓고 나서 소환을 했다. 또 성접대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핵심증거도 잡지 못해서 수사기록을 얼마나 도출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서 상당히 신경써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의 유착 비리 사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달 11일 경찰이 현직 경찰을 재판에 넘겼는데 그게 바로 성매매 업소를 뒤로 봐준 혐의였다”며 “중간급 간부였는데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수사 정보를 제공한 건 물론이고 수사축소, 은폐, 청탁의 대가로 마사지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하고 피의자 간 유착행태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닌가. 이걸 잡아내려면 감찰이 중요한데 감찰로도 적발하지 못하는 우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이 제2의 승리를 양산할까 걱정된다. 자체 감찰기능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청장은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최근 감찰활동을 강화했고 한 지방경찰청이 다른 지방청을 감찰하는 교차 감찰도 하고 있다”며 “감찰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 감찰수사대, 비리수사대를 더 강화해 운영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는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65건을 의결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폭염 및 한파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6개월 이상 근무기간이 남아 있어야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임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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