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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경찰이 전자발찌를 찬 강간 미수범을 붙잡고도 9시간 만에 다시 풀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27일 전자발찌 부착자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해 보고계통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여수경찰서 관계자 등을 상대로 1차 체포 당시 강간미수 사실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과 피의자를 석방하는 과정에서 보고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여수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1시께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여성과 투숙한 A(41)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체포 당시 A씨는 자해를 시도한 상태였고 응급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 있던 지구대로부터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는 보고를 보고 여청수사팀이 출동했으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25일 오전 10시께 상처 치료를 위해 A씨를 풀어줘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병을 석방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성폭행과 관련해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뤄졌는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이들의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45명 늘려 총 237명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 출동해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있을 땐 경찰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는 재범 위험이 높은 상위 3%(100명)를 선발해 특이한 이동 경로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 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야간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야간외출 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는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고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와의 면담을 기존 월 1∼3회에서 월 4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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