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전속계약 구두 약속 후 금전적 이익만 취하고 이행 안 해”
서울 서부지검에 사기죄 형사고소..소속사 측 “관련 내용 확인 중”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가수 박효신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3번째로, 소속사 측은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
28일 한 매체는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가 전날(27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이 2014년 A씨와 구두로 전속계약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약 4억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박효신이 지정한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 박효신 모친을 위한 6000만원대의 차량, 1400만원대의 시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효신은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현금까지 빌려갔다고.
그러나 박효신은 2016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된 후 A씨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고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가 항의하자 박효신이 연락을 차단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총 6회의 단독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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