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및 대중교통차량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 신설

부산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 19일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 해안산책로 입구에서 바라본 마린시티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10%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2차 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2017년 39㎍/㎥이던 실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0년까지 35㎍/㎥로 10% 저감하기 위한 4개 분야 10개 과제가 담겼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우선 고려, 실내 미세먼지 저감 수단 지원 확대, 다양한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영·유아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학교의 공기질 측정 횟수를 늘리고 학교 공기질 점검에 학부모 참관을 허용한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진단·개선 상담(컨설팅)도 추진한다.

또한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338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끝낸다. 2022년까지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환기설비 중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환기설비도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지하철과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권고 기준을 신설하고 지하철 내부에 객차 전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2000ppm) 2종으로 설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기정화설비 이용·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건축법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적용받고 있지 않던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환기설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가정용 이외에 지하역사와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기질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전국 모든 지하역사(627개)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둬 공기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달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등 대상 시설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함께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과정과 학생 대상 학교현장 미세먼지 교육을 확대한다.

학교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별 이용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실내공기 통합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집행함으로써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철이 다시 시작되기 전 실내 미세먼지 관리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개편해 앞으로는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중앙과 지방,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내 공기질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및 이행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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