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령 이상인 개’ 7~8월 접수..미등록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오늘(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보호와 유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등물 신규등록 시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000원이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소유자의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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