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씨가 지난 4월1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구속돼 있던 박씨에 대해서는 구금보다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이날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말 이후 두 달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박씨는 68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황토색 수의에 밝은 갈색 머리가 헝크러져 있는 상태로 법정에 들어선 박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서서 재판부의 말을 경청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국내외 많은 팬들이 찾아와 길게 줄을 섰으며 재판 중에는 만석이 돼 많은 팬들이 서 있었다. 집행유예 선고에 일부 팬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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