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직업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묻는 ‘채용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구직자들은 기업의 개인정보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이다 보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구직자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키, 체중 등 신체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 직업, 학력, 재산정보 등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정부,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부과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우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에서는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의 제재 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자료=사람인>

◆구직자 2명 중 1명, ‘불공정한 채용’ 경험 있다

한편,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구직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구직자 627명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채용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을 넘는 51.7%가 ‘불공정한 채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55.2%)이 남성(48.7%)보다 6.5%포인트 높았다.

불공정하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내정자가 있는 듯한 채용 진행’(50.9%,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가족관계·학벌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함(39.8%) ▲근무조건 기재가 불분명함(33.3%) ▲면접에서 특정 지원자에게만 질문 몰림(33.3%) ▲채용공고 내용이 도중에 바뀜(21.3%) ▲나보다 스펙과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합격함(19.4%)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 소문 들음(13.9%) 등을 들었다.

불공정함을 느낀 전형단계는 ‘서류 전형’이 57.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실무면접 전형’(43.5%), ‘임원면접 전형’(25%), ‘연봉협상’(19.4%), ‘인적성 및 필기전형’(9.3%)의 순이었다.

전형별로 불공정하다고 느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류 전형에서는 단연 ‘나이’(60.2%, 복수응답)를 첫번째로 꼽았다. 이어 ‘학벌’과 ‘가족 직업’이 45.4%로 동률이었으며 ‘최종학력’(41.7%), ‘보유재산’(35.2%), ‘주량·흡연 등 개인 신상’(34.3%), ‘성별’(31.5%), ‘신체사항’(27.8%) 등의 응답이 있었다.

면접 전형 역시 ‘나이 관련 질문’(63.9%,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결혼·출산 계획 관련 질문’(49.1%), ‘부모님·가족 관련 질문’(39.8%), ‘외모·신체 관련 질문’(38.9%), ‘회사 지인 여부’(37%), ‘종교·정치성향 등 가치관 관련 질문’(36.1%) 등의 질문으로 불공정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처럼 채용 과정상 불공정함을 경험한 구직자 중 75.9%는 실력이 아닌 불공정한 평가 때문에 자신이 탈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과거와 비교해 최근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비슷하다(46.7%)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더 불공정해지고 있다’는 응답이 33.6%로 ‘공정해지고 있다’(19.7%)보다 13.9%포인트 높았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평가기준 공개’(24.9%), ‘블라인드 채용 도입’(21.5%), ‘개인신상 등 불필요한 기재항목 삭제’(17.2%), ‘공고에 상세한 직무내용 기재’(12%), ‘청탁 관련 규제 강화’(7.7%), ‘필기시험 등 객관적 전형 실시’(7.2%)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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