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특허청 합동점검 결과 허위광고 등 1125건 적발
“제품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 확인 후 구매해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월13일 서울 남산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다. 이중 404건은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나머지 33건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달리 과대광고한 사례였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 가운데 7건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아 기준에 위반됐다. 1건은 성능시험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허청 역시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등록 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450건,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잘못 표시한 사례가 187건으로 총 637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위·과대광고를 피해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특허청은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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