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 개 물림 사고. <사진=SBS 뉴스 캡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를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견주가 “불쌍해서 입마개를 안 했다”고 밝혀 누리꾼들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견종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5대 맹견’에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3일 SBS 뉴스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35개월 된 여자아이가 같은 아파트 다른 주민이 키우던 폭스테리어에게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CCTV영상에 따르면, 견주는 폭스테리어와 함께 복도에 서 있다. 이때 복도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오던 아이들에게 폭스테리어가 빠르게 달려들었고 여자아이의 다리를 물었다. 놀란 견주가 급하게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여자아이는 폭스테리어에게 물려 끌려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허벅지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개가 심하게 물어뜯어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다”며 “아이가 바들바들 떨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폭스테리어가 사람에게 달려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폭스테리어는 올해 1월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들을 공격한 바 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초등학생 아버지는 “아들을 물고 흔들어서 좀 많이 물리고 찢어진 상태였다”며 “1mm만 더 깊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주민들은 입마개 착용 약속을 받았지만 견주가 이를 지키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게 됐다.

폭스테리어 견주는 SBS에 “(입마개를)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었다. 불쌍해서 살짝 빼줬다. 1층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한산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폭스테리어 견종에 대해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현행법상 도사견을 포함한 5종만이 맹견으로 분류돼있어 이 5종에 대해서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맹견이 아닌 견종에 대해 사실상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정부는 애견인구의 증가와 함께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따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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