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남편 구속영장..“베트남 부인 폭행 男 엄벌해야” 국민청원도 등장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진=SNS 영상 캡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퍼져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를 본 베트남 국민들은 피해 여성에게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다.

8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B씨의 지인은 5일 오전 8시7분께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아들을 쉼터로 이송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고 폭행했으며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폭행 피해 영상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2분33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여성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또다시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남성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라고 윽박질렀다.

이를 지켜보던 아이는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영상은 폭력성이 심하다는 판단에 SNS 운영진에 의해 노출이 차단됐다.

경찰은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SNS 등을 통해 베트남 네티즌 사이에도 확산되자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아내를 한국인 남편이 무차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여론의 분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당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남 영암 베트남부인 폭행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35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베트남 이주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베트남 여성이 말을 잘 이해 못할뿐더러 갓난아기가 어떠한 표현도 못할 시기인데 저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폭행이 습관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해도 보통 그 이상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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