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곳 특별점검 결과 미세먼지 배출·불법튜닝 등 불법행위 묵인한 47곳 적발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자동차 불법개조나 위법차량에 대해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 시켜준 자동차 정비 민간검사소 47곳이 적발됐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검사원 역량강화와 검사업체 대표의 사용자 윤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안전기준 위반 차량 합격시킨 민간 車검사소 47곳 ‘업무정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14일부터 한달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지난해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84.2%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72.9%)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 사업자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다보니 불법튜닝을 묵인하거나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를 벌이는 사례가 만연해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에 달했다.

또한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적발됐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30일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며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들은 모두 10~30일 업무정지에 그쳤을 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없다.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적발 사례. <사진제공=환경부>

◆이용호 의원, 민간 車검사소 불법 검사 방지 및 검사원 처우 개선 노력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간 자동차 검사 정상화 및 검사원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체’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이 의원이 주최한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이 의원실을 비롯해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민간검사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내 일반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에 검사 업무가 가능한 곳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59개, 민간 검사소 1766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민간검사소가 65개에 달한다”며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민간 검사소에서 검사원들에게 자행되는 불법 검사 지시를 근절하고 검사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검사소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을 마련해 현행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합동 특별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아울러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합동점검 실시, 불법검사 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 암행점검을 통한 부실검사 점검 등 불법·부실검사 단속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운영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노사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건설적이고 실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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