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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의 추징금 14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며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소라넷을 운영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수익금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 명의 계좌 수십개에서 확인된다”며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공동운영자로 책임을 져야 하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 사이트는 다른 음란 사이트와는 차원을 달리할 만큼 전문적이고 또 고수익을 창출했다”며 “대한민국 음란 사이트의 후신 격으로 볼 만큼 원심이 선고한 4년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한 14억1000만여원은 그 내역에 대한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불법 수익금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추징금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30일 결심 공판에서 “소라넷이 불법 사이트라며 문제를 제기한 기사가 2009년부터 있었고 국외 도피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와 다른 부부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다. 검찰은 국외로 달아난 나머지 4명에 대해 귀국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기소 중지 결정을 내리고 이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해외로 도피했던 송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1심은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 제작 및 개발 단계부터 관여했고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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