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후속조치..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출퇴근 2시간씩 카풀 허용, 택시 사납금 내년부터 폐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를 월급제로 바꾸는 법안과 출퇴근 시간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월급제는 2021년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다른 시·도는 5년 이내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인 택시 운전기사의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실제 업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된다.

또한 평일 출퇴근시간에 일정시간 동안 카풀이 허용된다.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할 수 없다.

이 같은 택시월급제와 제한적 카풀 허용은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들은 당시 합의문에서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카풀 허용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월급제 시행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 19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법제화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