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진=웨이보 캡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발급이 거부돼 17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가 대법원 판결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국내 연예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입국금지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비자발급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씨는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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