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변호사 소개’ 여부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을 두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모두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얘기”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더욱이 오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청문회에서 위증한 공직후보자를 처벌하는 ‘윤석열 방지법’ 추진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18호실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이번에도 야당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는 대신 최종적인 국민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애꿎은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강행해서 부적격 인사를 끝내 검찰총장에 앉힌다고 해도 국회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이후 정국 경색의 책임은 온전히 문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남들이 무엇이라 떠들든 내 갈 길을 가겠노라는 옹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대통령은 선출된 군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문제 삼고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물론 고발을 위한 법리 검토에 나서며 자진사퇴를 압박해왔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인사청문회 입법 미비로 인해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에서 누락된다. 또 자료 제출 요구로 늘 청문회가 여야가 논쟁하는 부분도 해소해야 한다”며 “두 가지를 포함한 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2012년 윤 후보자가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녹음파일에는 윤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에게 검찰국장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한번 만나보라는 취지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후 윤 후보자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로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비판이 일자 “국민들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논란이 됐던 이 변호사 소개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도 덧붙였다.

윤 국장 역시 변호사 소개 과정에 윤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해명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이 변호사 역시 윤 후보자의 무관함을 공식 입장을 통해 전했다.

윤 후보자 측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 국장인 만큼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거짓 해명’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진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오는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한 게 사실이라 해도 위증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감정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 적임자’로 지지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재송부 요청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는 뜻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같은 상황에서 윤 후보자 보고서 재송부 시한까지 오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윤 후보자를 향한 비난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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