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0)씨가 지난 5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5월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브 영상 캡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자는 마음이었지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씨가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신이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 것 같다”며 “조씨가 사건 당일 과음을 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수했으니 감경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피해 여성 진술에 따르면, 당시 조씨가 휴대전화 관련 물품을 주웠다며 문을 열어달라 했고 피해 여성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습득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이 증거들로는 조씨가 성폭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신이 날이 밝은 시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을 리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 측이 신청한 양형 조사를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 영상엔 조씨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거나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피의자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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