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진=아프리카TV 캡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입국길이 열리자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것.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글에서 “스티븐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의 병역기피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한 것”이라며 “크나큰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 기준 3만5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행정부 내의 지시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승준은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수년간 연예활동 하면서 대중적 인기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국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승준은 2002년 1월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국내 연예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당국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승준 측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소식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며 평생 반성하겠다”며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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