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지난 4월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됐던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4월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올해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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