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사진 =힘찬 인스타그램 캡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29·김힘찬)이 첫 재판에서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의 첫 공판을 열었다.

힘찬 측은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 신체접촉은 없었다.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일뿐 강제 추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을 포함한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있었고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힘찬이 속한 그룹 B.A.P는 2012년 ‘워리어(Warrior)’로 데뷔한 남성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의 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후 멤버들이 탈퇴하고 올해 2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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