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강요·퇴근 후 카톡 등 처벌 대상..피해구제 등 법적 실효성 의문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16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마련했다. 다만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일례로 술자리 강요나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은 모두 징계대상이다. 퇴근 후 카톡 메신저를 보내거나 회식자리 지각 벌주, 말로만 장려하는 휴가, 여자니까 해야만 했던 커피 심부름 등도 주의 대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회사에 피해 사례를 알릴 수 있다.

회사 측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사실 확인을 위해 곧바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번 법안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료=인크루트>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1%가 법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이 9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4%에 그쳤다.

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라고 답한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28%) 순이었다.

이 외에도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돼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서로 간 존중 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나왔다.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괴롭힘에 적정 범위란 있을 수 없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다양한 괴롭힘 사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비췄다는 게 인크루트의 분석이다.

반대 이유 2위도 22%를 점한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갑질 행태를 막기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었다. 그 외에는 ‘갑질을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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