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용기 외부 페인트 코팅 제품 24개 중 4개 제품 적발
업체 자발적 판매중지 및 회수..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 요청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라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명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텀블러 제품에서 납 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는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16.7%) 제품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4개 제품은 ▲엠제이씨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 7만9606mg/kg ▲파스쿠찌 ‘하트 텀블러’ 4만6822mg/kg ▲할리스커피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 2만6226mg/kg ▲다이소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4078mg/kg 등이다.  

이들 4개 업체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

특히 금속(스테인리스) 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등을 위해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페인트에는 색상의 선명도와 점착력 등을 높이기 위해 납 등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돼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mg/kg 이하), 온열팩(300mg/kg 이하), 위생물수건(20mg/kg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mg/kg 이하)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3개(95.8%) 제품이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1개 제품은 재질·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등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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