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7~8월 피해구제 접수 증가세..각별한 주의 당부
“가격, 상품정보, 환급·보상기준 등 종합적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여행·항공 등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인 7~8월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등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 등이다.

이 기간 숙박‧여행‧항공 분야 피해구제 접수 건은 1940건으로 전체 접수 건(9248건)의 21.0% 차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숙박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의 26%, 여행은 19.8%, 항공은 19%가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과 여행은 전년대비 피해구제 접수가 각각 17.9%, 15.7% 늘었고, 특히 항공의 경우 55.6%로 대폭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의 경우 시설 위생·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여행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은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다.

이처럼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 숙지를 당부했다.

숙박예약 대행사 홈페이지를 통한 숙박 예약 시, 예약 대행사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거래 조건이 숙박업소의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대행 사이트의 환급·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숙박업소 예약 전 최신 정보(호텔위치, 호텔 정책·규정 등 변경 여부), 숙소 위생상태, 시설물 관리 관련 이용후기 등 다른 이용객 정보를 참조한다.

여행상품 선택시에는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일정 구성, 숙소,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해야 한다. 또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항공권 등 저렴한 가격의 항공권의 경우 예약 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예약 취소 요청 시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한다”며 사업자에게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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