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의 2011년~2018년 입찰별 투찰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7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심지어 녹십자엠에스는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녹십자엠에스, 태창산업에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혈액백은 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1~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7대3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사전 합의대로 녹십자엠에스는 70%를,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물량을 투찰했고 2개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들은 2011년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가격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 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두 회사는 희망수량 입찰제의 특성상 입찰 참여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

3건의 계약은 계약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지난해 5월까지 연장돼 두 회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지만, 합의가 파기된 이후인 2018년 투찰률은 66.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과징금 58억200만원과 18억9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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