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해 공분을 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양이를 죽인 뒤 사체를 내다 버린 30대 남성 A씨를 전날 오후 6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주거지에서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사체를 경의선 숲길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경의선 숲길 근처의 한 카페 앞에서 학대 받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고양이는 인근 주점에서 기르던 고양이 ‘자두’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남성이 고양이를 땅에 패대기치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A씨의 잔혹한 행동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공분이 일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길고양이도 생명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며 “이런 흉악범죄를 두고만 본다면 과연 시민들의 삶이라고 안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범죄를 낳고 있다”며 “범인을 잡는다면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해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만이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동물보호법 강화에 힘써주시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전국에서는 고양이 학대·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달 16일에는 전북 군산에서 머리에 못이 박힌 고양이가 발견됐다. 동물단체는 동물학대를 의심하며 누군가 고의적으로 타카(공기압 또는 전기 등의 동력을 이용해 못을 발사하는 장비)를 이용해 못을 박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토막 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일도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최고형이 고작 2년인 만큼 그마저도 초범, 반성의 기미 등의 이유로 정상 참작돼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실제 2015~2017년 3년간 경찰이 수사한 동물학대 사건 575건 중 70건만 처벌됐고 그마저도 68건은 벌금형, 2건은 집행유예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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