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시민의 발이 돼야 할 대중교통 일부 운전기사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만취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택시기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음주운전 적발은 여전하다. 법 개정 및 단속 강화 취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운전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도로에서 경찰이 일부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주단속 장소를 공유하는 상황에 대응,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 윤창호법’ 시행 무색..여전히 술 취해 운전대 잡는다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63)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께 음주 상태로 손님을 태운 채 운행하다 신림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다. 더욱이 A씨는 지난 2000년과 2005년에도 각각 한 차례씩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습 음주운전자였다.

경찰은 대리기사를 불러 A씨를 소속 택시회사로 복귀시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17일에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손님을 태우러 가던 택시기사가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 음주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날 오전 7시께 강원 횡성군 중앙고속도로 횡성나들목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택시를 운행한 B(44)씨를 적발했다.

B씨는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에서 온 요청으로 이동하던 중 단속에 걸렸다. 요청 장소가 외곽지역인 탓에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다 춘천분기점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로 바꿔 달려야 하지만 그는 춘천분기점과 홍천나들목을 차례로 지나쳐 횡성나들목으로 나오려다가 단속에 걸린 것.

B씨는 전날 오후 9시까지 1병 반 가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서울 시내를 운행하던 50대 버스기사가 붙잡혔다.

버스기사 C씨는 6월12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km를 50여분간 운전하다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사진=뉴시스>

◆지난 주말 음주운전 300건 적발..면허취소 수준 166건

한편, ‘제2 윤창호법’이 시행 3주차에 접어든 지난 주말 전국에서 30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1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7시까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 914곳에서 총 300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 평균 단속 건수(334건)와 비교하면 10.2% 가량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후 2주간 일 평균 단속 건수(277건)와 비교하면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달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계기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예고한 걸 감안하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적발된 300건 중 면허정지는 122건, 면허취소는 총 166건이었다. 측정거부와 채혈 요구는 각각 5건과 7건이었다.

면허정지 가운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48건이었다.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은 39건이었다.

음주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 만큼 전날 과음을 했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다음 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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