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2018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549건
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신청·결제과정 직접 확인 등 당부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수요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인해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워라벨(Work-Life Balance)로 장기간의 휴가문화가 정착되고, 해외 여행시 개인의 자유활동을 중시하는 자유·부분패키지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로 178건(31%)이었다. 이어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한국과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루지고 있어 위·변조 피해가 빈번했다.
IC카드에는 IC CHIP과 MS(Magenet Strip)이 함께 부착돼 있으며, IC 승인(소위 ‘카드 삽입’)과 달리 MS 승인(소위 ‘카드 긁기’)시에는 복제 가능하다.
이 같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한다.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호텔, 렌트카 등의 예약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취소·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해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도난, 분실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 가방 등은 항시 소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거나 사진촬영시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소위 ‘카드 먹기’)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이 경우 현지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등을 통해 본인 혹은 가족의 신체상 위해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보상이 불가하다.
신용카드 결제(취소)시에는 반드시 결제(취소)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 결제(취소)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시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보관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해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사용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점을 명심하고 소비자 스스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