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신고 안한 원료 사용·유통기한 표기 없이 판매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 37곳 적발

위생 상태가 불량한 마라탕 전문음식점 주방 모습. <사진=식품의약안전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마라 요리 열풍을 일으키며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에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상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음식점은 조사 대상 중 절반가량인 23곳, 원료공급업체는 14곳이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 없이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법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경기 안산시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기 없이 마라탕 전문 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C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 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가맹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서울 서대문 D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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