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1년 8개월 만에 파경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배우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은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혼 조정 소식을 알렸다.

이에 송혜교 법률대리인 역시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은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약 2년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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