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기·유실동물 12만 마리 넘어..20%는 결국 안락사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어날수록 버려지는 반려동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새 주인을 만난 동물은 10마리 중 3마리에 미치지 못했고 5마리 중 1마리는 보호소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경제적 부담이나 이사, 결혼, 임신, 유학 등으로 인한 상황변화 혹은 더 이상 예쁘지 않다는 단순 변심 등이 주요인이다. 평소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다가도 조금만 귀찮거나 애물단지가 된다 싶으면 쉽게 버리는 것이다.

유기이유는 매우 다양해 보이지만 공통적 이유는 책임감 부재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을 땐 끝까지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3월16일 서울 마포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열린 ‘렛츠 봄봄 입양파티’에 유기견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버려진 동물 1년 새 18% 증가..재분양 27.6% 불과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6617마리로 전년보다 39.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등록된 누적 반려견 수는 130만477마리로 늘었다.

그러나 반려동물 수가 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유기·유실되는 동물 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12만1077마리로 전년보다 18% 늘었다. 유실·유기동물 수는 2015년 8만2082마리,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 10만2593마리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구조된 동물 12만1077마리 가운데 개가 75.8%를 차지했고 고양이는 23.2%였다.

버려진 동물들이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13.0%에 불과했다. 이는 다시 분양돼 새 주인을 만나는 경우(27.6%)보다 훨씬 적은 것. 구조된 동물 가운데 23.9%는 자연사했고 20.2%는 안락사됐다.

동물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시범 도입된 동물 등록제는 2014년 전국으로 확대됐고 2015년 이후 신규 등록 마릿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 장치나 등록 인식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61%는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선택했다.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기관은 3498곳으로 92.8%가 동물병원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98곳으로 운영 비용은 200억4000만원이 들어갔다.

검역본부는 “유실·유기 동물과 개 물림 사고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등록 하셨나요?”..9월부터 미등록·미신고자 단속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은 면제된다.

하지만 기간 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등록이나 정보변경은 각 시·군·구와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의 가장 큰 목적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취지가 가장 크다. 또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유기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유기동물 방지 효과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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