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1일까지 52일간 한시적 운영
작년 추석 총 188건·260억원 지급 성과

사진=공공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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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11일까지 52일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의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이다.

또한 공정위는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47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88건, 260억원을 지급조치 했다. 올해 설날에도 47일간 총 286건, 320억원을 지급조치한 바 있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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