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릴 예정인 첫 재판 연기..창원지법으로 사건 넘겨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경남 진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42)에 대한 재판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지법 진주지청이 기소한 안인득 사건은 당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아 첫 재판이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인득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안인득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창원지법에는 형사2부, 형사4부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다.

안인득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참여재판은 오는 8~9월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안인득은 4월17일 오전 4시25분께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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